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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1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6.1.(633),12785]
판시사항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해태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써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경동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윤근, 김홍세, 박노수, 우경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협력의무인데, 이를 불이행하므로서 부과하는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2.4.4 소외 호남정유 주식회사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석유류 제품만을 판매하여 왔는데 그 사업기간중 법인세법 제8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지급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1974.12.31까지에는 위 소외회사가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하여 지급보고의무를 면제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매월분 지급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소외회사에 지급한 상품대금의 월간 합계액을 매월분 지급보고집계표의 보고제외란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온 사실, 그런데 1975년도 부터는 소외회사의 정부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되어 법인세법상의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지급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정부와 소외회사간의 투자비율변동등 내부적 사정변경은 소외회사와 거래관계로 맺어진 제3자인 원고로서는 쉽게알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는 그 사정을 알지못하고 1975년도에 이르러서도 소외회사에 지급하는 상품대금에 대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종전과 같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소외회사에 지급한 상품대금의 명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다만 지급보고 금액합계표의 상품계정보고 제외란에 각 월별 합산액만을 기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를 함이 없이 이를 접수한 사실 및 소외회사는 원고가 지급하는 상품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영업세등을 원천징수한 표준계산서 4통을 작성하여, 그중 2통은 원고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통은 소외회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에 보냈으며 위 세무서에서는 전산자료로 집계하여 이를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지급보고서 제출을 해태한데 대하여는 이를 책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건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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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4.24선고 77구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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