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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3)행005,공1976.11.1.(547) 9371]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영수보고서 제출의무의 성질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성창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상고인

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동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는 납세의무 그 자체는 아니며 정부의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그 보고를 불이행한데 대한 가산세는 그 의무 해태에 가하는 행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그 신고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보고의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정당하며 또 원판시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당시 원고는 보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해태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를 수긍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원판시 취지는 국세청의 잘못된 회사로 인하여 보고서를 제출 아니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외국선박회사 국내대리점은 영수보고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시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고 보면 그 산하 피고세무서나 원고자신이 보고의무 없는 것으로 보았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부연한데 지나지 아니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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