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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3.26 2013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그와 언쟁 중에 밀어서 다치게 한 것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의 점에 관한 주장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렸고(위와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존속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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