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주거를 침입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한국SGI 집행부의 비리 등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 회관에 들어가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한국SGI의 간부로 일하다가 2002.경 해임되어 일반 회원이 된 사실, 한국SGI는 피고인 A, B이 그 무렵부터 지속해서 한국SGI 회관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거나 거리에서 포교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