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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노277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부탁으로 도어락을 해체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6. 6.경 이전에 E의 관리권한 위임의사 철회로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점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는 B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 F의 점유가 합법적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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