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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선고 2018가합50058 판결
주식병합등무효의소
사건

2018가합50058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7.

27, AA

28. AB

29. AC

30. A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

주식회사 A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홍승재, 조영목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1. 10.에 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7. 11. 10.에 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발행주식 1,188,177주를 11,881주로 하는 2017. 12, 14.자 주식병합을 무효로 한다.

3. 피고의 자본금액을 594,085,500원에서 594,050,000원으로 감소한 2017. 12. 14.자 자본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 1,188,177주, 자본금 594,088,500원이었다가, 2017. 11. 10.자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로 현재 피고는 발행주식총수 1,188주, 자본금 594,050,000원이 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병합 및 자본감소 전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188,177주 중 합계 7,614(약 0.64%)에 해당하는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고, 병합 후 합계 76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9. 27.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한 자본감소' 및 '2017. 11. 10.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2017. 10. 2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제1호 의안 : 자본감소 등

1-1. 주식병합(액면병합)

1-2, 자본감소

1-3 정관 일부 변경

가, 자본감소의 목적 : 적정 주식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나, 주식병합(액면병합)의 내용: 회사발행주식 총수 1,188,177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

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 주식병합(액면병합)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범위에서 자본감소가 발생함.

라. 정관 일부 변경의 목적 : 주식병합으로 인해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함.

다. 피고는 2017. 10. 14.부터 2017. 10. 24.까지의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거쳐 2017. 11. 10. 10:00경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발행주식총 수 1,188,177주(의결권 있는 주식 수 1,183,507주, 의결권 없는 주식 4,670주(자사주 및 관계회사 보유주)] 중 출석주식수 963,443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81.41%)의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등

1) 자본감소의 목적 : 적정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

2) 주식병합의 내용 : 회사발행주식 총수 1,188,177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

3)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추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하는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함. 경매 이후에 전부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만 감자함.4) 주식병합 관련 일정-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10.14. ~ 2017.10.24.- 주주총회일 : 2017. 11. 10.- 구주권제출기간 : 2017.11.11. ~ 2017.12,13.-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17.11.11. ~ 2017.12.13.- 자본감소기준일 : 2017. 12, 13.-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 12. 29.5)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장소 : AF은행 증권대행부6) 정관 일부 변경

라. 피고는 2017. 11. 10. AG언론에 피고의 자본감소 및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17. 11. 11.부터 2017. 12. 13.까지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또한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2017. 11. 11.부터 2017. 12. 13.까지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채권자 이의기간 및 구주권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7. 12. 15. 1주의 금액을 500원에서 50,000원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를 1,188,177 주에서 11,88주로, 자본금을 594,088,500원에서 594,0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 등이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때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주식병합에 의하여 구 주식의 실효와 신 주식의 발행이 수반되는 점에서는 자본감소를 한 주식병합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위와 같은 주식병합 절차에 의하여 실효되는 구 주식과 발행되는 신 주식의 효력을 누구든지 그 시기나 방법 등에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다툴 수 있게 한다면,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주주 및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내부적인 안정은 물론 대외적인 거래의 안전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법 제44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을 날로부터 6월 내에 주식병합 무효의 소로써만 주식병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주식수 963,443주의 81.41%의 찬성으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의 무효청구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를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무효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는 피고의 회사규모에 비추어 보면 주주관리 비용은 극히 소액이고 이 사건 주식병합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등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소수주주들의 주주지위를 박탈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자본감소는 주식병합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법에서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는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며, 주주의 권리 및 소수주주의 매도청구권 등을 정한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하여 다수결 제도를 남용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상법이 위와 같은 주식병합 및 자본감 소를 허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수주주의 재산권, 평등권, 계약의 자유 등을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1 내지 5호증, 제7, 10,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는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따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출석주식수 963,443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81.41%)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상법 제438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 정족수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찬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달리 소집 내지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는 업무상 효율 등 경영상의 목적을 이루는데 부합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 축출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병합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서 100주 이하의 소수주주들이 배제됨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주가 1407명에서 234명 정도로 감소된 사실, 이 사건 자본감소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주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하는 방법으로 단주를 처리하기로 하여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만 감자하는 것으로서 자본감소의 정도는 약 0.17%[[{(594,088,500원 - 593,050,000원) / 594,088,500원) X 100%]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본감소의 목적 : 적정 주주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2017. 9. 27.자 이사회 의사록에 '1,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한 자본감소 결의의 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본감소는 100주 미만의 소수주주들을 배제하여 적정 주주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식병합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②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자산상태(2017년 3분기 기준 순자산총계 119,922,422,353원), 원고들이 추산한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비용 및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가 피고의 업무상 효율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03. 6. 19. 종래 코스닥 상장사이던 주식회사 AH에서 분할 설립된 회사로 1,400여명의 주주가 있으나, 그 중 상당수가 1주 내지 10주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81.4%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5명(주주총회에 직접참석한 1명 및 위임장 수여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4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주주들은 위임장도 수여하지 않는 등 대다수의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실기주도 4,940주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주수 감소로 인한 주주총회 소집 및 개최 등을 위한 물적, 인적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하는 등의 업무효율성의 효과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병합 후 피고 주식은 시세 1,400만 원 이상의 초고가 주식이 되어 유통성 저하로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게 되고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식병합은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병합 이후 피고 주식은 AI 시가 81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2018. 1. 내지 2018. 7.까지의 월별 시가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회사의 재정상태나 사업현황, 경제상황의 변화, 풍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가가 높아짐에 따라 유통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주식의 가격하락을 불러와 주가를 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되는 등 주식병합에 관한 사실이 시장에 공개된 2017. 10경 이후 월별 거래량 및 시세가 상당히 상승함에 따라, 소수주주들은 오히려 상당한 기간 동안 병합 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고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12, 및 2018. 1.경 주가가 하락하여 조정되었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등의 AI 월별 시세의 추이, 이는 실거래가에 기반한 것으로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월별 시세의 추이와 달리 피고 주식의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볼 다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병합으로 인한 시세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100주 단위로 보유하거나 매도하지 못하면 단주에 대하여는 단주처리를 위한 경매절차에서 AJ 등 대주주가 차명주주 등을 통해 유찰을 거쳐 손쉽게 저가로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취득할 것이어서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식은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AI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병합으로 발생한 단주를 모아 신주 175주(이하 '이 사건 단주'라고 한다)를 발행한 다음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6. 14. 춘천지방법원 AK로 이 사건 단주에 관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호가경매 등의 방식에 의한 경매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의 단주에 대한 위와 같은 처분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우려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단주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주식합병 및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피고는 2017. 10. 26. 주주들에게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한 개별통지를 하고, 2017. 11. 11. 신문공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총회에서도 원고들 등 소수주주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진술하거나 반대표를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 측에 다른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병합 후 피고의 주주수는 234명 정도로 그 중 상당수는 원고들과 같은 소수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병합 전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주주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주식병합 전과 다르지 않으며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소수주주 일부를 배제하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하고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자본 감소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상법 내지 정관규정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가 다수결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원고들 등 소수주주들의 재산권, 평등권,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상법 제360조의 24에서 정한 지배주주 주식 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상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 24에서 정한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는 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5% 이하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95%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대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를 통해 위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미

판사정아영

판사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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