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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4나7394 판결
[자본감소무효][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

변론종결

2006. 12. 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자본액을 830,000,000,000원에서 80,613,830,000원으로 감소한 피고의 1998. 9. 30.자 자본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 요지

(1)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9. 14. 아래 ‘제2의 마항’과 같이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명 중 주식회사라는 표현은 모두 생략한다.)에게 자본감소를 명하였고, 한일은행 이사회는 1998. 9. 14. 아래 ‘제2의 바항’과 같이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제2의 사항’과 같이 이 사건 자본감소를 실행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와 실행 당시 한일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실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의 출자가 예정된 금융기관’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일은행 이사회는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와 같은 자본감소 명령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다.

(3)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자본감소를 결의한 1998. 9. 14.자 한일은행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며 또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무효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자본감소에는 무효인 사유가 있으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일성신약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이 사건 자본감소 당시 한일은행의 주주로서 이 사건 자본감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4, 5, 갑 제13, 14호증, 갑 제17 내지 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선정자의 지위 등

한일은행은 1932. 12. 22.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은행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은행법상의 은행이고, 1998. 9. 14. 당시 원고는 한일은행의 발행주식 166,000,000주 중 2,082,160주, 선정자는 4,568,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일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1) 대한민국 정부는 1997. 12.경 국제통화기금(IMF)에 제출한 의향서에서 금융산업구조조정정책을 밝혔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장은 1998. 2.경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의거 시중 은행 중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고, 한일은행을 포함하여 다른 6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2) 한일은행은 1997년경 외환위기를 맞아 대기업계열 여신이 부실화되는 등 부실채권이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주식시장의 침체로 보유 주식의 평가손이 증가하여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1997회계연도 결산상 약 2,8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은행감독규정상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자기자본비율 및 가중부실여신비율 등 경영지표가 표준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 제18조 제5항 , 금융기관감독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1998. 2. 26. 한일은행에게 자기자본 확충계획, 부실여신 감축 및 재발 방지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그 계획을 1998. 4. 30.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권고를 하였다.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 및 조건부 승인

(1) 한일은행은 1998. 4. 30. 은행감독원장에게, 1998년 내에 자산재평가를 하여 5,539억 원의 무상재원을 확보하고, 2000년까지 유·무상 증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며, 불요불급 고정자산을 축소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력을 확대하고, 부실여신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2000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되어 1998. 4. 1.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게 부여되었고( 제17조 ),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에게 부여되었으며( 제24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어 1998. 4. 1.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원장에게( 제10조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의 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11조 ) 부여되었으나, 위 각 법률의 시행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은행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은 은행감독원이 행사하였다.}.

(2)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감독원장을 통해 위 경영정상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그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한일은행은 1998. 5.경 안진회계법인에게 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1998. 6. 8.경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대체로 실현 가능하나 1997. 12. 31. 현재 한일은행이 제시한 순자산은 약 1조 9,022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6.90%이지만 당시 국제기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던 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순자산은 약 8,699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4.38%이고, 국제기준에 근접한 수정 평가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순자산이 약 -1,223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67%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었다.

(3) 그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6. 20.부터 1998. 6. 27.까지 회계사,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위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평가위원회에서는, 한일은행이 제시한 은행정상화계획에 의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999. 6.까지 6.99%로, 2000. 6.까지 8.65%로 달성할 수 있어 은행감독규정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최저기준인 8%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이는 경영정상화계획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내부 유보금이 많이 증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익은 한일은행의 과거 이익 실현 실적,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고, 특히 이익 예측에 적용된 향후 환율,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실제 실현이익이 계획에 현저히 미달할 수 있으므로 한일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기간 동안 내부 유보금의 증가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속히 현금으로 유입되어야만 정상화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평가보고서에는 1997. 12. 31. 현재 은행감독원이 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순자산은 약 8,700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4.38%이고, 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따른 순자산은 약 -2,160억 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96%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었다.

(4)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위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향후의 외부상황에 현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998. 6. 29. 한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은행감독원장은 같은 날 한일은행에게 위와 같은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① 2인 이상 외국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1/2 이상 외부인사 영입

② 1998. 9. 말까지 3,000억 원의 유상증자(이행계획서 제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예탁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③ 1999. 6. 말까지 자본금의 추가 증자

(5) 당시 은행감독원장의 경영개선권고에 의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은행은 모두 12개이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외환은행, 평화은행, 강원은행, 충북은행 등 7개 은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조건부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한 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동화은행,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하여는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고, 계약이전명령, 영업인가취소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 퇴출을 추진하였다.

라. 투자유치의 실패 및 합병계약의 체결

(1) 한일은행은 1998. 6. 23. 투자자문업체인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사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치방안{1998. 7. 8.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부실자산관리은행인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한일은행을 건전 은행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토대로 유상증자 또는 후순위채의 발행을 통해 국외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부실채권 양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Bad Bank에 출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정부에서 승인하지 아니하였다.}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한편, 한일은행은 상장법인으로서 1998. 7. 29.경 증권감독원에 1998. 1. 1.부터 1998. 6. 30.까지의 반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데, 위 반기 재무제표에는 반기 순손실이 8,2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기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된 산동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일은행이 타이, 인도네시아의 금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여신 및 유가증권 합계 2,600억 원 가량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투자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퇴출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이 5,119억 원, 유가증권이 1,047억 원 가량,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체에 대한 여신이 3조 6,063억 원, 유가증권이 6,679억 원 가량에 달하며, 은행의 영업활동이 한국 및 아시아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한 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와 같은 경제상황이 은행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3) 위와 같이 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퇴출 위기를 맞은 한일은행은 1998. 7. 31.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을 발표하는 한편, 1998. 8. 24. 한국상업은행과 합병기일을 1998. 12. 31.로 하여 한국상업은행이 한일은행을 흡수합병하고, 합병비율을 1 : 0.9693으로 하여 한국상업은행이 합병 신주 160,903,800주(166,000,000주 x 0.9693)를 발행하여 한일은행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0.9693주를 교부하되, 합병기일 이전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식병합으로 자본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여 합병 신주 배정비율을 재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및 금융산업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제2조에 의거하여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었다.

마.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

(1) 한일은행은 합병 추진을 근거로 1998. 7. 31.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경영정상화계획서의 제출을 유예받은 후 한국상업은행과 함께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 지원 규모 및 방법, 이와 관련된 법령 정비문제(그에 따라 위 금융산업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도 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8. 24.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8. 28.에는 합병은행이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의 정리와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이므로 정부의 포괄적 지원이 요망된다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건의문에 기재된 정부 지원 절차 및 일정에 따르면 1998. 9. 11.부터 1998. 9. 20.까지 자본감소명령에 의해 감자를 실행하고, 1998. 9. 21.부터 1998. 9. 30.까지 정부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 1998. 9. 12.경에 이르러 한일은행, 한국상업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 사이에 협의가 마무리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같은 날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법 및 지원의 전제조건을 기재한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사본을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에게 송부하여 그러한 내용의 이행각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은 1998. 9. 14.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정부지원조건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지원내용

① 성업공사는 1998. 6. 말 현재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중 위 각 은행이 매각을 희망하는 채권을 일정한 매입률에 의해 매입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 부실채권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부실채권 매각손, ㉯ 추가부실 발생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 ㉰ 추가부실채권 중 매각예상분의 매각손 상당액, ㉱ BIS 기본자본비율(Tier 1) 5%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

(나) 지원의 조건

①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은 경영진 개편, 인원·점포감축, 수익성·생산성 향상, 재무건전성 확보(BIS 자기자본비율을 1999. 6. 말 이후로 10% 이상 유지) 등의 조건을 이행하며, 합병 전후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포함한 조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국상업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1998. 10. 31.까지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또는 주식병합 명령에 따라 자본금 감액을 추진한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9. 14. 16 : 00경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정부지원조건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승인함과 아울러 정부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기존주주의 손실부담이라는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의 주가가 액면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증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폭적인 자본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한일은행에 대하여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8,300억 원에서 806억 1,383만 원으로 감소시킬 것을 명령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법률 제5549호로 개정·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날 개정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의 각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한일은행에게 위 의결 내용과 같이 자본감소를 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행정처분에서 정한 자본감소의 규모는 주식액면가 5,000원을 병합기준가격 501원(① 주식병합 결의 직전 1개월 거래량 가중 평균 종가와 직전 1주일 거래량 가중 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②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앞에서 본 합병에 따른 보통주식 배정비율 0.9693으로 나누어 주식병합비율을 10.2960(5,000원 ÷ 501원 ÷ 0.9693)으로 산정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바. 자본감소와 자본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 결의

(1) 이 사건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한일은행은 1998. 9. 14. 17 : 30경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일은행장 직무대행자는 1998. 9. 12. 한일은행의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양해각서 체결, 감자 매수청구 가격 결정, 자본금 증가, 자본금 감소, 이행계획서 확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1998. 9. 14.(월요일) 15 : 00 본점 17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가, 1998. 9. 14. 오전에 이사회 개최 시간을 17 : 3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다. 위 이사회에는 이사 18명 중 원고를 포함한 15명, 감사 1명이 참석하였다.

(2) 위 이사회에 부의된 자본감소에 관한 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감소 사유 : 금산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에 따라 자본감소 명령을 받아 시행코자 함

(나) 감자 대상주식의 종류와 수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대상 주식 수 : 166백만 주

○ 감자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6,122,766주

○ 감자 후 납입 자본금 : 80,613,830,000원

(다) 감자 방법 및 비율

○ 총발행주식 166백만 주를 대상으로 10.2960주를 1주로 병합함

- 감자에 의한 주식병합 비율 : 9.98

- 합병비율 반영 후 주식병합 비율 : 10.2960

(라) 단주 처리 방법

○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일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마) 주식 병합일 : 1998. 9. 29.

(바) 자본금 변경일 : 1998. 9. 30.

(3) 위 이사회에 부의된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자본금 변경 내용 : 한일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억 주에 대한 미발행 834백만 주 중 327백만 주를 유상으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806억 원에서 17,156억 원으로 변경함

단위 억 원, 만 주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현행 감자 감자 후 유상증자 증자 후
납입자본금 금액 8,300 7,494 806 16,350 17,156
주수 16,600 14,988 1,612 32,700 34,312

(나) 유상 신주 발행

① 신주의 종류와 수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발행주식수 : 327,000,000주

② 신주 발행 방법 : 전액 액면가 발행(5,000원)

③ 신주의 납입기일 : 1998년 9월 30일

④ 신주의 배정방법 : 제3자 배정(예금보험공사에 전량 배정)

⑤ 주금납입 방법 : 현금출자

- 현금출자자 성명 : 예금보험공사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327백만 주

⑥ 배당 기산일 : 1998년 1월 1일

(4) 의안에 대한 토의 경과와 결의 결과

(가) 자본감소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은행 폐쇄를 감수하더라도 자본감소를 하지 아니하고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 1998. 9. 30.로 예정된 자본증가를 수용하지 않는 방안, 자본감소를 하고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 1998. 9. 30.로 예정된 자본증가를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참석한 이사들이 토의한 결과 원고만 반대하고 나머지 이사 14명이 위 의안에 찬성하여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

(나)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의안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출석 이사 15명 모두가 위 의안에 찬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다) 기타 의안에 대하여

그 밖에 위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출석 이사 15명 모두가 찬성하여 장래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정부지원조건에 대한 이행각서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다.

사. 자본감소와 자본증가의 실행 등

(1) 한일은행은 2004. 9. 15.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본감소의 방법,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수령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감소공고를 하였다.

(2) 한일은행은 원래 발행주식 총수 166,000,000주, 1주 금액은 5,000원으로 자본금이 830,000,000,000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자본감소 결과 1998. 9. 30. 현재 발행주식 총수 16,122,766주, 자본금 80,613,830,000원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자는 원래 한일은행의 주식 4,568,1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감자 후 443,676주를 보유하게 되었고(감자 주식 수 4,124,424주), 원고는 한일은행의 이사로서 그 주식 2,082,1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감자 후 202,229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감자 주식 수 1,879,931주).

(3) 예금보험공사는 1998. 10. 1. 한일은행에 1,632,100,000,000원을 출자하고, 신주 326,420,000주를 배정받았다. 위 자본감소 전 최종 거래일인 1998. 9. 27.의 한일은행 주식 종가는 505원이었고, 거래가 재개된 1998. 10. 29.의 시가 및 종가는 5,820원이었다.

아. 자금지원, 합병과 해산 등

(1) 한일은행은 정부지원조건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1998. 9. 2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성업공사 사장에게 2조 715억 원의 부실채권을 1조 19억 원에 매입해 줄 것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1조 6,350억 원의 출자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성업공사는 1998. 9. 29.경 부실채권 2조 715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위와 같이 한일은행이 액면가로 발행하는 신주 326,420,000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1조 6,321억 원을 출자하였다. 위 신주 인수에 의한 출자는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공채를 한일은행이 인수하여 그 자금을 예금보험공사에게 지급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그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 한일은행은 신주 발행에 앞서 1998. 9. 30. 10 : 0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금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본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신주 326,420,000주를 예금보험공사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3) 한일은행은 위 1998. 9. 30.자 주주총회에서 위 정관 변경 결의와 함께 1998. 8. 24.자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 이의 등 합병 절차가 진행되어 1999. 1. 6. 합병등기가 마쳐졌으며, 그에 따라 한일은행은 해산되었고, 원고와 선정자는 한국상업은행이 발행한 합병 신주를 배정받아 한국상업은행의 주주가 되었다. 원고와 선정자를 포함한 합병기일 현재의 한일은행 주주에게는 한국상업은행의 합병 신주가 1 : 1의 비율로 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한일은행과 한국상업은행 모두 주가수준을 반영한 자본감소가 이루어졌고, 한일은행의 감자비율에는 합병비율까지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상업은행은 그 상호를 1999. 1. 4. 한빛은행으로, 2002. 5. 20.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행정처분 이후 한일은행이 해산될 무렵까지 한일은행의 임원 구성에는 변동이 없었다.

3. 관련 법률 등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전부 양도, 계약의 전부 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 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 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부실금융기관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제12조 제4항 내지 제9항 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금융기관

제14조 (행정처분)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의 인가·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 또는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한다.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의한 계약이전에 관하여는 관계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⑧ 금융감독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의 규정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1998. 9. 14. 개정된 은행감독규정

제34조 (경영개선권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서 정하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제35조 (경영개선요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9조에서 정하는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33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제36조 (경영개선조치명령)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1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소각(일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의 소각 포함) 및 병합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은행업 인가취소 요청

7.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 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 제1항의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1998. 9. 14.)

다. 「금융산업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재정경제부 고시, 1997. 12. 16. 제정, 1998. 9. 7. 개정)

2.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합병 후의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지원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합병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라)항 이하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식병합 등을 통한 자본금 감소·경영진 교체·인력 및 점포 감축·자체 증자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후 금융감독위원회를 경유하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 동종 금융기관 간 합병의 경우

1) 공통사항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우선 매입(성업공사에서 경험 회수율 등을 감안한 시가에 매입)

마)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증자지원(합병승인 주주총회 후에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지원)

라.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 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① 자본의 감소에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주요 쟁점

① 이 사건 자본감소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주주총회가 아닌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본감소 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를 선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④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한 이사회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이러한 하자가 자본감소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⑤ 자본감소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감자무효의 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므로, 이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순차 판단한다.

나. 감자 후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자무효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본감소 후 한일은행은 한국상업은행에 합병되었고, 이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한일은행의 주식을 장래에 향하여 부활시킬 방법이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감자무효 소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감자무효의 소는 소에 의하여서만 주장하는 형성소송이고,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고 있는 반면 감자무효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자본감소 실행 후에 합병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후에 발생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감자무효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 결의는 자본감소 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결의가 아니고 자본감소의 결의이다.

(나) 개정된 금산법이 1998. 9. 14.자 관보에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인이 1998. 9. 14. 위와 같은 관보를 구독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산법은 이 사건 감자명령 당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은 그 요건으로 자본감소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정부 등의 출자가 예정된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당시 한일은행 이사회는 자본감소를 결의할 권한이 없었다.

(라) 금산법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에 의하여 이사회가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이 금산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적법하여야 하고, 금산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같은 조 제2항 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은 한일은행에 대한 자본감소 명령이 내려진 1998. 9. 14. 신설되어 당일자로 시행된 것이므로 금산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한 기준으로서 미리 정하여 고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사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만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으나, 1998. 9. 14. 당시에는 한일은행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가 결정된 바 없었고, 1998. 10. 1. 예금보험공사가 한일은행에 출자한 것은 금산법 제8조 에 의한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므로 금산법 제10조 및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경영평가의 합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 자본감소 명령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한일은행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에 위반하여 합의와 의결이 없었으며, 다른 금융기관과 대비하여 볼 때 경영평가의 합리적 근거와 일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바) 그렇다면, 한일은행 이사회는 자본감소를 결의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자본감소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령 등의 시행일은 그 법령이 수록된 관보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그 관보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 배치되거나 관보취급소에 발송된 날이나(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누76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보의 발행일에 위와 같은 배치나 발송이 있었다고 사실상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정된 금산법은 관보발행일인 1998. 9. 1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 금산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한 자본감소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본감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한일은행 이사회가 스스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정부 등의 출자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일은행은 오히려 이러한 판단의 대상이다. 물론 이러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한일은행, 즉 당시 한일은행의 이사나 대표이사는 이러한 행정처분에 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그로 인해 법령위반이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있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 금산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같은 조 제2항 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 자본감소 등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금산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은행감독규정 제34조, 제35조, 제36조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발할 수 있는 해당 금융기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병합 등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금산법 제2조 제3호 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해야 하나,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서는 자본감소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이 1998. 9. 14. 신설되어 당일 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기의 상당성만 인정된다면 금산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적기시정조치에 관하여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마) 한편, 한일은행은 1998. 2. 26.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자산 및 경영상태가 향상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었고, 예금보험공사는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에 따라 합병 전 한일은행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하여 증자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일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에 따른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한일은행은 위 1998. 9. 14.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한 다음, 1998. 9. 21.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8. 10. 1. 1조 6,321억 원을 출자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8. 9. 14. 당시 예금보험공사의 한일은행에 대한 출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예금보험공사의 한일은행에 대한 출자가 금산법 제8조 제1항 및 재정경제부의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고시에 따른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지원금에 불과하여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자본감소 명령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자본감소 명령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바) 그렇다면, 한일은행 이사회는 금산법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에 의하여 자본감소 결의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한일은행 이사회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한일은행 이사회의 자본감소 결의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일은행 이사회가 금산법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산법 제12조 제4항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박한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주주총회를 거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한일은행이 1998. 9. 14. 당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시간 제한과 퇴출 위협에 쫓겨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본감소를 결의한 것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자본감소는 무효이다.

(나) 판단

① 자본감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8조 제1항 ) 또는 이사회 결의( 금산법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가 필요하나, 실질상의 자본감소이든 명목상의 자본감소이든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르는 한 자본감소시 위와 같은 결의 외에 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다.

금산법에 의한 자본감소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에 따른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금산법 제12조 제4항 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의할 것인지는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의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다.

④ 제2항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에 직면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시기이었던 점, 경영개선권고를 받고도 한일은행은 그 자산 및 경영상태가 향상되지 않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감소 명령을 받았고,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 이전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했던 사정, 원고가 반대하지 아니한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 예금보험공사의 신주 발행 참여는 이미 일정이 확정되어 있었고, 특히 합병의 전제로 사전에 시행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신주 발행 참여가 1998. 9. 30.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이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998. 9. 14.에는 자본감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면, 한일은행의 이사회가 자본감소 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⑤ 그렇다면,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를 결의한 것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일은행 이사회로서는 자본감소 명령 자체의 적법성 및 적정성, 자본감소의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결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위법·무효인 자본감소 명령에 기하여 이를 결의함으로써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본감소 명령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명령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그 명령의 유효함을 신뢰하였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한일은행에 대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② 한일은행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이 사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본감소를 전제로 예정되어 있던 신주 발행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 명령 위반 등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자본감소를 선택하여 결의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제2항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정처분의 내용은 기존주주의 주식 10.2960주를 1주로 일률적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본감소 후에는 주식 1주가 표창하는 재산가치가 병합비율만큼 증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자본감소에 의해 주식의 재산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결권의 상대적 비율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일은행이 자본감소를 실행한 후 예금보험공사에게 신주 326,420,000주를 액면가에 배정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를 포함한 기존주주의 의결권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으나, 이는 한일은행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신규자금 조달을 위해 그와 같이 하기로 결의한 데에 기인한 것일 뿐 자본감소명령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점, 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된 금산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이 이 사건 행정처분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계약이전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요청 등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한일은행과 같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금산법 제14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계약이전의 결정 등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에 따라 자본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 의결권의 상대적 비율에 어떠한 영향이 없어 이 사건 행정처분 자체가 한일은행의 의사결정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자본감소 후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신주인수가 있었음에도 해산 무렵까지 기존의 임원 구성에 변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원고와 선정자의 한일은행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궁극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등 그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정처분의 성질상 당해 법인인 한일은행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렇다면, 한일은행 이사회 결의가 부적법하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일은행 이사회의 자본감소 결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를 비롯한 기존 주주 또는 소액 주주에게는 손해를 주고 정부만 5조 9000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자본감소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당시 한일은행보다 자산 및 경영 상태가 나쁜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하여는 감자 명령을 하지 않고 한일은행에 대해서만 감자 명령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손해와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자본감소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자본감소 명령과 자본감소가 헌법에 위반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실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채무초과 및 정상경영의 곤란이 장차 예상되는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채무초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하며, 적기시정조치의 요건과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무한정 확대하고 있는 금산법헌법에 위반된다. 한일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한일은행에게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금산법이 시행된 당일 자본감소명령을 하였고, 이러한 감자명령과 동시에 3억 2,642만 주의 신주를 전부 예금보험공사에 배정함으로써 대주주가 되게 하였으며, 주주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자명령과 감자는 무효이다.

(나) 판단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청에도 저촉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는 사정이 있어야 자본감소 명령의 요건을 규정한 금산법 해당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본감소 명령의 요건을 규정한 금산법 해당 규정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산법 해당 규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사회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자본감소가 무효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한일은행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위반하여,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자본감소 의안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 절차에는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자본감소는 무효이다.

(2) 판단

(가) 이사회 절차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하자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한일은행장 직무대행자가 1998. 9. 12. 한일은행의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양해각서 체결, 감자 매수청구 가격 결정, 자본금 증가, 자본금 감소, 이행계획서 확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1998. 9. 14.(월요일) 15 : 00 본점 17층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통보하였다가, 1998. 9. 14. 오전에 이사회 개최 시간을 17 : 3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으며, 1998. 9. 14. 17 : 30 위 장소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은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② 그리고 을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일은행 정관 제29조는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규정 제6조는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소집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전신, 전보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18명 중 3명만이 불참하고 나머지 15명 및 감사 1명이 출석하였으며, 이 사건 자본감소 의안에 대하여 참석한 이사 15명 중 원고만이 반대하고 나머지 14명이 모두 찬성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이사 15명 모두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의안에는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와 같이 재적 이사의 83% 정도에 해당하는 이사가 참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자본감소 의안에 대한 토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4명이 모두 위 의안에 찬성하여, 찬성비율이 재적 이사의 78% 정도에 이르는 점, 이사회 개최 당일 오전에 개최 시간을 15 : 00에서 17 : 30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개최 시간을 당기지 아니하고 연기한 것에 불과하고 통상적으로 보아 이사가 참석할 수 없거나 곤란한 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면, 이사회 소집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나머지 이사 3명 모두가 이사회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 소집통지가 위와 같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반하여 1일 늦게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므로(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참조), 이사회 소집절차에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이사회규정 제6조에 의하더라도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소집목적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안의 내용까지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 이사회 소집통지시 ‘자본금 감소’를 의안으로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의안에 관한 결의라는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사회 절차 하자가 자본감소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은 자본감소의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반면( 상법 제445조 참조), 자본감소 무효 판결의 소급효와 대세효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446조 , 제190조 본문). 이러한 자본감소 무효 판결의 소급효와 대세효를 참작하면 그 무효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바,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 절차에 위와 같은 소집통지 기간 위반과 개최 시간 연기의 하자만으로는 거래안전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회사의 대외적 사항인 이 사건 자본감소에 법령이나 정관에 현저히 위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사회 절차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자본감소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바. 재량기각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의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1) 상법 제446조 는 감자무효의 소에 관하여 상법 제189조 를 준용하고 있고, 상법 제189조 는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나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참조).

(3) 한일은행의 1998. 9. 14.자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자본감소 결의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고, 또한 한일은행은 위 1998. 9. 14.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자본감소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게 신주 발행을 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신주 발행의 원인이 된 위 이사회 결의시 자본증가 의안에 찬성한 사실, 이 사건 자본감소를 전제로 진행된 한국상업은행과의 합병이 한일은행의 1998. 9. 30.자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고 그 후 한일은행이 한국상업은행에 합병되어 해산된 사실은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자본감소를 무효로 할 경우 신주를 인수한 예금보험공사, 한일은행을 합병한 한국상업은행 등의 이익이나 거래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

사. 소결론

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 한일은행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행된 이 사건 자본감소에는 무효사유가 없고,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박해성(재판장) 윤종구 최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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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10.선고 98가합11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