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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430
감자무효확인의 소
주문

피고가 2016. 8. 27. 한 자본감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 171,400주를 소유한 피고의 주주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6. 7. 18. 자본감소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총 발행주식 571,400주 중 400,000주의 참석 및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

1. 피고 회사의 자본금 2,857,000,000원 중 857,000,000원을 감소하여 2,000,000,000원으로 한다.

2. 자본감소는 1주의 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571,400주에 대하여 400,000주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400,000주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

3. 위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에서 균일 감소한다.

피고는 2016. 8. 27.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이 지남에 따라 위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대로 자본감소(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라 한다)를 하였고, 2016. 9. 12. 이 사건 자본감소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이 사건 자본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① 피고는 상법 제439조 제2항 본문,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피고의 이 사건 자본 감소는 원고의 주주 지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이 사건 자본감소를 위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존재하였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며, 주주인 원고에 대한 소집 통지가 없었다는 하자가 존재한다.

또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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