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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9.7.10.선고 2018나1488 판결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사건

(춘천)2018나1488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윤상원, 추새아, 심지현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7. 11. 10.에 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발행주식 1,188,177주를 11,881주로 하는 2017. 12. 14.자 주식병합을 무효로 한다. 피고의 자본금액을 592,085,500원에서 592,050,000원으로 감소한 2017. 12. 14.자 자본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복형

판사 이건희

판사 조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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