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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21 2019가합50047
감자무효의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0. 행한 자본액 1,400,000,000원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자본감소를 무효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플라스틱필름, 바닥재, 시트 등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나. 피고는 2018. 8. 20. 발행주식의 총수(액면가 1주당 5,000원)를 28만 주에서 12만 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액을 1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는 자본감소(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라고 한다)를 행한 후 2018. 8. 23. 이 사건 자본감소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본감소가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8. 12. 27. 이 사건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상법 제43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자본감소가 1인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는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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