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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50058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11. 10.에 한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 1,188,177주, 자본금 594,088,500원이었다가, 2017. 11. 10.자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로 현재 피고는 발행주식총수 1,188주, 자본금 594,050,000원이 된 비상장법인이다.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병합 및 자본감소 전 기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188,177주 중 합계 7,614(약 0.64%)에 해당하는 주식를 보유하고 있었고, 병합 후 합계 76주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7. 9. 27. ‘주식병합 및 이에 부수한 자본감소’ 및 '2017. 11. 10.자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2017. 10. 2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제1호 의안 : 자본감소 등 1-1. 주식병합(액면병합) 1-2. 자본감소 1-3 정관 일부 변경

가. 자본감소의 목적 : 적정 주식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나. 주식병합(액면병합)의 내용: 회사발행주식 총수 1,188,177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주식 100주를 액면가 5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함. 다.

주식병합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 주식병합(액면병합)으로 인하여 단주가 발생하는 범위에서 자본감소가 발생함. 라.

정관 일부 변경의 목적 : 주식병합으로 인해 정관상 1주의 금액을 변경함. 다.

피고는 2017. 10. 14.부터 2017. 10. 24.까지의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거쳐 2017. 11. 10. 10:00경 주주총회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였고, 발행주식총수 1,188,177주[의결권 있는 주식 수 1,183,507주, 의결권 없는 주식 4,670주(자사주 및 관계회사 보유주)] 중 출석주식수 963,443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81.41% 의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제1호 의안 : 자본의 감소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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