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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양수금][공2005.12.1.(239),1843]
판시사항

[1] 정리계획으로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정리계획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계인집회에서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정리계획은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정리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담보권의 존속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계획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회사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까지도 이 사건 정리담보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계획변경절차에서 권리변경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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