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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60559 판결
[지연손해금][공2000.6.1.(107),1180]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2]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포스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유원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한편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리인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에 상응한 회사의 채무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회사정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점(법 제1조) 및 정리채권자는 물론, 정리담보권자까지도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며 정리절차 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법 제112조, 제123조 제2항) 등을 보태어 보면,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참조),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정리절차 개시 전의 유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원건설'이라 한다) 등 4개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광안대로 제3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시행함에 즈음하여, 공사자금의 조달·집행과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비 분담 등의 경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경리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사로서 공사자금을 조달·집행하고 매월 말 이를 정산하여 다음달 25일까지 회원사에 분담금을 청구하고, 회원사는 그 다음달 21일까지 분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체시에는 연 13.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도급인이 지급하는 공사대금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여 수령 후 5일 내에 회원사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자금을 지출한 다음, 유원건설 등의 회원사에 대하여 1997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분담금을 청구한 사실, 한편 유원건설은 1997. 3. 21.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달 27일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1997. 8. 1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각 내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1997년 1월분 분담금의 원금은 1997. 6. 30., 나머지 분담금의 원금은 1997. 9. 30. 각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경리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사자금을 먼저 지출할 의무와 유원건설 등 회원사가 그 분담금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경리약정을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분담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이 법 제208조 제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03조 소정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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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17.선고 99나2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