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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45874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4.10.15.(212),1655]
판시사항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권이 행사되어 채권자가 부활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위 채권이 신고되었다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에 정한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채권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정리회사는 채권자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진합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무)

피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롬성원(변경 전 상호 : 광토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수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리 전 주식회사 성원(주식회사 성원은 1999. 1. 8.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9. 3. 성원기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성원기업 주식회사는 1999. 9. 17. 상호를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에 금 748,000,0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하고 위 회사로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합계 757,055,85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에서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부인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활될 채권까지 원래의 채권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원심이 원고가 한 원래의 정리담보권신고내용에 이 사건 소송절차 내에서 비로소 주장된 부인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활될 정리채권까지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정리채권확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부인권의 효과 및 회사정리절차상의 채권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원고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정리회사는 원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부활될 채권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음 이 법리인 점(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을 덧붙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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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5.선고 2000나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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