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2015. 3. 18. 등교한 날 제외)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인 피해자 E(10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에게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68조는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의 유형을 각 호별로 구별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한편 위 처벌규정은 위와 같은 유기, 방임행위와 더불어 신체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3호), 정서적 학대행위(동법 제17조 제5호)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및 교육기본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란 단순히 초중등교육법상의 취학의무를 위반하는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