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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119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 아동 C(여, 14세)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SNS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톱으로 목과 팔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청소를 하기 위해 전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 아동의 팔 등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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