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점심시각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D어린이집' 내에서, 그 곳에 다니던 피해자 E(3세)이 울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아동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수저에 밥을 떠서 울고 있는 아동의 입에 억지로 넣어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인정하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반찬을 골고루 먹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