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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179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점심시각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03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D어린이집' 내에서, 그 곳에 다니던 피해자 E(3세)이 울면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아동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손으로 수저에 밥을 떠서 울고 있는 아동의 입에 억지로 넣어 먹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인정하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지 반찬을 골고루 먹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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