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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2. 28. 선고 2006구합2825 판결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국승]
제목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양도 · 양수 여부

요지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숙박시설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 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2005. 4. 15. 부과한 129,730,350원, 같은 해 6. 8. 부과처분 한 6,169,910원 등 합계 135,900,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5. 7. ○○○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번지 대 7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7층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하고, 위 대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텔의 과세표준을 1,000,774,18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5. 4. 15.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730,3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후 위 모텔의 과세표준을 1,037,089,972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5. 6.8. 위 부가가치세로 6,169,91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문창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러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5, 6호증, 갑8, 9호증, 을5호증의 1,2, 을 6호증, 을7, 8호증의 각 1, 2, 을9, 10호증의 각 1, 을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7.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같은 해 11. 4.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모텔을 2003. 11. 28.경 준공하여 2004. 1. 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4. 1. 20.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숙박업으로 변경한 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모텔토토'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한편, 원고가 2004.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 사이에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5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3억 6,000만 원은 같은 해 5. 4.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일자로 작성된 또 다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특약 사항으로 '잔금 22억 원은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며 모텔의 모든 권리 ·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고, 매도인은 현재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며, 매매대금 25억 원 중 건물을 12억 5,000만 원, 대지를 12억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4. 5. 4. 위 숙박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사업개시일을 2004. 2. 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숙박업에서 임대업으로 정정 신고하였다.

(5) 원고는 2004. 5. 7.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이를 넘겨받은 ○○○은 사업개시일을 2004. 5. 4.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양재기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7억 원, 월 임료 400만 원으로 정해 임대해주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인 2004. 5. 22.경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에게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료 15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2004. 1. 26.자 임대차계약서를 첩부하여 숙박업 과세표준을 1,500만 원, 임대업 과세표준을 7,053,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에 앞선 예정신고시에는 위와 같은 임대수입을 전혀 신고한 바 없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 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계 규정 및 법리에 위에서 살피거나 위에서 든 증거에 갑11호증, 을 14,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다는 ○○○는 이 사건 모텔 운영과 관련하여 그 운영 당시 숙박업 등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갑10호증의 폐업사실증명원상 그 개업일자 및 폐업일자가 2004. 2. 1. 같은 날짜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영업기간 동안의 매입, 매출에 관한 장부 등 영업과 직접 관련되는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숙박업에서 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뒤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개업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원고는 피고 측에게 이 사건 모텔의 임대 관련 자료를 부동산 양도 이후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제출한 관계 서류상 그 임차인 역시 ○○○가 아닌 ○○○로 되어 있고 그 임대내역 또한 상이한 점, ④ 원고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가 영업수익금을 입금하였다는 통장 등 관계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입금내역상 ○○○가 원고에게 일정 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제시하는 수치상 위 ○○○가 모텔운영으로 매월 임료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일정하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임료관계를 정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에게 위 모텔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숙박업의 운영만을 일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양도할 당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8호증(을9호증의 2와 같다)의 기재와 증인 ○○○, ○○○, ○○○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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