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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5. 23. 선고 2006구합462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주문

1.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290,030원, 2000년 제2기분 8,092,570원, 2001년 제1기분 4,612,780원, 2001년 제2기분 5,223,290원, 2002년 제1기분 4,632,370원, 2002년 제2기분 4,198,370원,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9,377,180원, 2001년도 귀속분 5,474,490원, 2002년도 귀속분 9,75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 별지 목록 기재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현재까지 등기부에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소외 박○○은 피고에게 2000. 9.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월세 500만원에 임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3. 2. 27.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서○○은 2004. 6. 8. 원고와 서○○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박○○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원고 역시 2004. 6. 29.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모텔의 임대사업자로 보아 2004. 10. 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290,030원, 2000년 제2기분 8,092,570원, 2001년 제1기분 4,612,780원, 2001년 제2기분 5,223,290원, 2002년 제1기분 4,632,370원, 2002년 제2기분 4,198,370원,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9,377,180원, 2001년도 귀속분 5,474,490원, 2002년도 귀속분 9,750,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2.경 박○○과 사이에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모텔 및 그 대지를 대금 13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금 8억원을 지급받고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잔금 5억원을 2000.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박○○이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3. 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을 뿐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였음으로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설령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계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이 정한 추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5. 2. 박○○과 사이에 원고가 박○○에게 ○○시 ○○읍 ○○리 237-9 대 1,1537㎡ 및 지상 건물이 이 사건 모텔을 대금 13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박○○으로부터 계약금 8억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0. 6.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 8억원 중 6억 3천만원은 박○○이 원고 명의로 ○○은행(구 ○○상호신용금고,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박○○이 변제하였다.

(3)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박○○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의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때 원고 명의의 ○○저축은행에 관한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박○○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4) 박○○은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함에 있어 처음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다가 2000. 9.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박○○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그런데 박○○은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가 원고의 명의로 계속하여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와 박○○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 박○○은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하고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저축은행에서 2000. 8. 10. 금7천만원을, 2000. 9. 28. 금 2억원을 각 대출받아 위 대출금 2억 7천만원을 잔금 중 일부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6) 그 뒤 박○○은 2000. 10. 6.경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은행(구 ○○은행) 홍성지점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9억원(6억 3천만 + 7천만원 + 2억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7) 그런데 박○○은 나머지 잔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영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3. 3.경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3. 3. 31. 박○○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9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박○○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았던 계약금 중 1억 7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은행 ○○지점)결과, 증인 박○○, 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제4호의 1, 2,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0. 5. 2.경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였다가 박○○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모텔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2003. 3. 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박○○이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목 록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237-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층 291.49㎡ 숙박시설(여관)

2층 285.73㎡ 숙박시설(여관)

3층 285.73㎡ 숙박시설(여관)

4층 285.73㎡ 숙박시설(여관)

지층 285.73㎡ 내역 숙박시설(보일러실) 89.95㎡, 위락시설(단란주점) 195.78㎡.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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