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07. 10. 19. 선고 2007누284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2,4,5호증, 을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1.21. 김○○으로부터 ○○시 ○○구 ○○동 122-22 대440.㎡(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지상 8층, 연면적 1,639.42㎡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이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같은 해 8.1. 시동생인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등'이라 한다.)을 11억 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 및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 등의 매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원으로 신고(오히려 매입세액 49,372,714원을 환급받음)하고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521,210원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4.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모텔등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3.1. 원고에 대하여,①별지1.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증액 경정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921,590원(=납부세액38,232,299원+가산세 19,316,579원+환급금49,372,714원),②별지2.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건 모텔 등 매도대금 11억 2천만원 + ○○아트빌 102호 분양수입금액 8,900만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증액경정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305,960원(=결정세액 80,738,925원 + 가산세 22,088,252원 - 기납부세액 521,21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5.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1)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여 직접여관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단기간이지만 실제로 위 모텔을 운영하였으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부득이 이 사건 모텔을 시동생인 김○○에게 매도한 것으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위 매매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김○○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공사대금 중 미지급금과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인수하였고 종업원 2명을 승계하는 등 위 모텔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비품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3,6,7,9내지13,16,17,19,21호증,을 제1내지 9호증(각가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모텔등의 매매계약 내용 · 경위, 운영관계 등

(가) 원고는 2003.8.1. 김○○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등을 대금 11억 2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억 2천만원은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되 김○○이 원고의 미지급 토지잔대금과 모텔 신축공사대금 등을 인수하고 위 잔대금에서 이를 차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에는 미지급 토지단대금이 약 4억원, 공사대금이 약 7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모텔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2.12.경 ○○시 ○○구 ○○동에서 ○○모텔 1,2를 신축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추가로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른 신축공사대금은 완공된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원고의 ○○은행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이 합계 약 28억원 상당에 이르러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시동생인 김○○에게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 사건 모텔 등을 급하게 매도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완공 전인 2003.4.3. 상호를 ○○모텔, 사업의 종류를 음숙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항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같은 해8.8. 위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아 다음 날 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매수인인 김○○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그 무렵부터는 김○○이 위 모텔을 운영해오고 있다.

(2) 원고의 부동산거래 등

(가) ○○○아 모텔

① 원고는 2002.2.27. 합필 전 ○○시 ○○구○○가 143-5 대 218.5㎡를 취득하여 같은 해 7.23. 같은 2가 143-14 대 163㎡와 합필한 후 위 대지상에 지상 5층규모의 유흥주점 및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해 7.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직후인 같은 달 16. 박○○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상호를 ○○○아모텔, 업종을 음숙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2.7.2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직후 매수인인 박○○이 이를 양수하였고, 한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농협 명의의 채권최고액 14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박○○이 2002.9.14 원고로 부터 위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빌

① 원고는 2002.8.29. 합필전 ○○시 ○○구 ○○읍 ○○리 292 대478㎡를 취득하여 같은 달 30. 같은 리 292-1 대 232㎡와 합필한 후, 위 대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2003.1.1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3.3. 위 연립주택 제101호를 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동안 위 연립주택 8채 중 4채를 분양하였다.

② 원고는 상호를 ○○아트빌, 업종을 부동산매매업(그 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함), 개업일을 2002.4.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위 연립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4채 분양 후 그 중 102호에 대한 신고는 누락), 2004.7.경 위 연립주택 1채를 추가로 분양한 후 이에 대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모텔1,2

① 원고는 2002.4.30. 분필전 ○○시 ○○구 ○○동 932-5 대 785.2㎡를 취득하여 같은해 7.22. 위 토지에서 같은 동 932-18 대 392-18 대 392.7㎡를 분필하였고, 위 분필후의 같은 동 932-5 대지상에 7층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2.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상호를 ○○이 모텔 2, 업종을 음숙여관업, 개업일을 같은 해 5.2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여관을 운영 중이다.

② 원고는 위 분필 후의 같은 동 932-18 392-18 392.7㎡ 대지상에도 역시 7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같은 해 12.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상호를 ○○이 모텔 1, 업종을 음숙여관업, 개업일을 같은 해 5.2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여관을 운영 중이다.

(라) 원고의 그 밖의 부동산 거래

① 원고는 1997.7.19. ○○시 ○○구 ○○읍 ○○리 399번지 ○○강변타운 제상가동 제1층 제109호를 취득하였다가 2003.6.25. 양○○에게 위 상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원고는 2001.7.6. ○○시 ○○구 ○○읍 ○○리 311-31하천 372㎡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9.27. ○○ ○○군 ○○읍 ○○리 160 답 932㎡와 같은 군 ○○읍 ○○리 695 전 3,266㎡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리 토지에 관하여는 2003.5.3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의 남편인 김○○의 여관 신축 등

(가) 김○○은 2003.1.21. ○○시 ○○구 ○○동 122-21 대 321.8㎡를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8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해 9.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상호를 ○○모텔, 개업일을 2003.1.1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여관을 운영중이다.

(나) 김○○은 2003.1.21. 같은 동 122-26 대 179.8㎡를 취득하여 위 대지상에 10층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같은 해 10.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상호를 ○○모텔, 개업일을 2003.4.1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여관을 운영중이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을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매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①비록 원고가 기존 대출금으로 인해 이 사건 모텔 등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김○○에게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바로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였고, 위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기도전에 김○○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10여일 만에 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②원고가 사용승인을 받고 위 모텔을 운영한 기간은 보름도 채 되지 않는 매우 짧은 기간이고, 매매계약 체결일·매매경위·매수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단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직접 운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점,③ 이 사건 모텔은 지상 6층으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매대금도 11억 2천만원으로 고액인점, ④원고는 2002년에도 ○○시내 소재 대지를 매수한 후 5층 규모의 ○○피아 모텔을 신축하여 바로 박○○에게 매도하였고, 연립주택인 ○○○빌을 신축하여 분양한 점,⑤ ○○○빌의 분양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제2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점, ⑥ 원고는 2002년에만 7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3차례 양도하였으며, 2003년에도 3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7차례 양도하였던 점, ⑦ 원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총 15차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그 중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9차례였던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소재지에서 음숙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위 모텔을 김○○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모텔1,2 소재지에서 역시 음숙여관업으로 ,○○아트빌 소재지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모텔 등의 매도행위는 그 거래태양이 일반인이 우발적⋅일회적으로 하는 거래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건물부지를 매입하여 모텔을 신축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음숙여관 및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원고가 비록 주된 사업인 음숙 여관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그 여관건물을 매도한 것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선고 2004두8422 판결, 2003.1.10.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나)원고의 이 사건 모텔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데,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김○○이 위모텔 미지급 공사대금과 토지잔대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위 모텔의 관리비품, 시설 및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원고가 영위하던 여관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인적시설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약 11일 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실제 위 모텔을 운영한 바가 없거나 매우 단기간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이 사건 모텔 자체 외에 특별히 양도할 전체 사업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을 11억 2천만원으로 정하면서 매수인이 미지급 토지대금 약 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약7억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결국 김○○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로 부터 이 사건 대지 구입비와 위 모텔의 실제 건축비용 정도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던 여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모텔의 신축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원고가 동시에 이 사건 모텔 등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이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갑 제8호증의 1,2,제9호증의 1내지3, 제14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여관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둘째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빌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이 사건 모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숙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모텔 등 매매행위의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이사건 모텔 등의 매매행위는 ○○○빌의 사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모텔 등의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위모텔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셋째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세액계산서

(단위 : 원, 공급가액)

구분

당초

경정

증감

매출과표

40,100,000

916,291,030

876,191,030

매출세액(a)

4,009,999

91,629,103

87,619,104

매입과표

533,968,293

533,968,293

0

매입세액(b)

53,396,804

53,393,804

0

납부세액(c=a-b)

△49,386,805

38,232,299

87,619,104

가산세(d)

14,091

19,316,579

19,302,488

공제세액

△49,372,714

△49,372,714

0

납부할세액(c+d-e)

0

106,921,592

106,921,592

2. 세액계산서

(단위 : 원)

구분

당초

경정

증감

수입금액 총계

552,056,426

1,761,056,426

1,209,000,000

종합소득금액(a)

10,777,127

261,874,792

251,097,665

소득공제(b)

5,100,000

5,100,000

0

과세표준(c=a-b)

5,677,127

256,774,792

251,097,665

세율(d)

9%

36%

산출세액(e=cXd)

510,941

80,738,925

80,227,984

공제감면(f)

0

0

결정세액

510,941

80,738,925

80,227,984

가산세(h)

10,269

22,088,252

22,077,983

총결정세액(i=g+h)

521,210

102,827,177

102,305,967

기납부세액(j)

0

당초고지세액(k)

521,210

521,210

추가고지세액(i-j-k)

102,305,967

102,305,967

※ 수입금액 총계에는 누락된 ○○아트빌 102호 분양수입금액 89,000,000원이 포함됨

3.관계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을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