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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353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모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모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면서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인 D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은 2013. 6.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는 원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작성한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계약당사자가 아닐뿐더러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면 원고가 D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2011. 6. 1.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모텔의 운영에 필요한 전화, 인터넷 등에 대한 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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