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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2056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6.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진천공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포장공정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현장대리인인 A이 산업용 로봇의 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주식회사 D에만 적용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과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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