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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19 2011노3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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