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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4.28.선고 2005도3700 판결
가.산업안전보건법위반·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05 도 3700 가.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나. 업무상 과실 치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1 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05. 5. 11. 선고 2004 4392 판결

판결선고

2006. 4. 28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1.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 의 점 에 관하여

가. 산업 안전 보건법 제 1 조, 제 2 조 및 이 사건 에 적용 되는 산업 안전 기준 에 관한 규칙제 352 조 등 관련 규정 에 의하면, 그 입법 목적 이 근로자 의 안전 과 보건 을 유지, 증진 함에 있는 점, 산업 재해 는 근로자 에 대하여 만 인정 되는 것으로서 일반인 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 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 실치 사상 죄 로 처벌 하면 족한 점, 감전 의 위험 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때 의 보호 객체 는 근로자 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각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산업 안전 보건법 제 23 조가 규정 하고 있는 사업주 의 안전상 조치 의무 는 그 소속 근로자 에 대한 것으로 봄 이 상당 하다 .

검사 의 상고 논지 는, 사업주 의 안전 조치 의무 가 그 소속 근로자 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의 사업장 내 위험 영역 에서 근로 하는 자 에 대하여 도 미친다 는 것이나,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사업주 의 의무 는 근로자 를 사용 하여 사업 을 행하는 사업주 가 부담 하여야 하는 재해 방지 의무 로서 사업주 와 근로자 사이 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 가 성립 하는 경

우에 적용 되는 것이고, 정식 으로 소속 된 근로자 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 계약 이는 도급 계약 이든 근로 계약 의 형식 에 관계 없이 근로 의 실질 에 있어 근로자 가 종속적 인관계 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 를 제공 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 기준법 제 14 조 소정 의 근로자 에 해당 하여 사업주 의 안전 조치 의무 의 보호 대상 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

6. 25. 선고 04 도 1264 판결, 2002. 8. 27. 선고 2002 도 27 판결 등 참조 ), 위 상고 논지 는 이유 없다 .

나. 한편 산업 안전 보건법 의 입법 목적 과 같은 법 제 67 조 제 1 호, 제 23 조 제 1 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 가 같은 법 제 23 조 제 1 항 각 호의 위험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 가 발생 하였는지 , 여부 에 관계 없이 같은 법 제 67 조 제 1 호 에 의한 산업 안전 보건법 위반죄 가 성립 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 는 한국 전력 주식회사 ( 이하 “ 한국전력 " ) 로부터 양평 지점 신축 사옥 에 대한 전기 공사 를 도급 받았고, 그 공사 중 지하 변 전실 내 전기 수배전반 패널 제조, 설치 공사 는 공 소외 1 주식회사 가 따로 도급 받은 사실 , 피해자 는 공 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생산 부장 겸 공장장 으로서 사고 당일 같은 회사 소속 설계 부장 공 소외 2 와 함께 공 소외 1 주식회사 가 도급 받아 제작 · 설치 한 지하 변전실 내 전기 수배전반 안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 2 개 를 적정 용량 의 것으로 교체 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1 등 은 지하 변전실 에서 전기 계량기 설치 작업 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은 공사 를 모두 마무리 한 후 한국 전력 본사 에서 파견 된 전기 공사 감독관 인 공 소외 3과장 의 지시 로 같은 날 11:40 경 피해자, 공 소외 2 등과 함께 모두 지하 변전실 을 나왔고, 11:45 경 에는 공 소외 3 의 지시 로 1 차 전기 를 투입 하여 전기 공사 이상 유무 를 점검 받은 다음 공 소외 3 과 함께 지하 변전실 에 내려가 작업자 가 남아 있는지 확인 하고 11:50경 1 층 으로 올라 왔는데, 당시 공 소외 3 과장 은 피고인 1 에게 지하 변전실 출입 을 금지시키 라고 지시 한 사실, 피고인 1, 공 소외 3 과장 등 은 계량기 봉인 을 위하여 1 층 복도에서 한국 전력 양평 지점 고압 계량기 담당 직원 을 기다리고 있던 중 12:10 경 사고 가 발생한 사실, 당시 사고 가 발생한 자동 개폐기 구간 의 판넬 은 그 자체 에 꾹 눌러서 돌려야 열 수 있는 시정 장치 가 잠겨져 있었으나 지하 변전실 출입문 에 설치된 시정 장치 는 잠겨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 는 11:50 경 부터 지하 변전실 로 통하는 1 층 복도 비상 계단 입구 에서 공 소외 3 과장 과 함께 담배 를 피우며 이야기 를 나누다 가 아무 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채 슬그머니 보호 장구 의 착용 없이 지하 변전실 로 내려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 가 지하 변전실 에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 는 없었던 사실 을 각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피고인 1 이 감독관 인 공 소외 3 과장 의 지시 로 1 차 전기 를 투입 한 후 한국 전력 직원 을 기다리 면서 공 소외 3 과장 등과 함께 지하 변전실 로 통하는 1 층 복도 비상 계단 입구 를 지키고 서 있었던 상황 이라면, 위 피고인 으로서는 공사 현장 의 현장 대리인 으로서 감전 의 위험 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지하 변전실 의 출입 을 통제 또는 감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 와 공 소외 1 주식회사 의 근로자 들 외에는 일반인 의 접근 가능성 이 없으며 근로자 들 모두 가 1 차 전기 가 투입된 사실 을 알고 있는 상황 이었으므로, 그 밖에 위험 예방 을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법 관련 규정 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 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에게 산업 안전 보건 법상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 의 책임 이 있다는 취지 의 상고 논지 도 이유 없다 .

2. 업무상 과실 치사 의 점 에 관하여

기록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실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 에서 피해자 가아무 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하 변전실 로 들어가 사고 를 당한 이상 피고인 1 에게 사고를 미연 에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 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 에게 업무상 과실 이 있음 을 전제 로 한 상고 논지 도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손지열

대법관 이강국

대법관 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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