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A이 고용한 근로자일뿐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장비를 지급하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C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데 대한 죄책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심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 주식회사 C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