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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6. 13. 선고 2018누66564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2018.09.06)

제목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위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지방국세청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0,000,000,000원, 소득자를 김◎◎으로 하여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쪽 12, 13줄의 "130명의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 및 분양판촉비 명목으로 합계0,000,000,000원" 부분을 "130명의 차명 계좌에 분양판촉비 3,147,599,002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0,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0원"으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7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고, 용역 거래 없이 주식회사 AAAAA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수수료 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원)도 익금에 산입하도록"이라고 고친다.

○ 3쪽 밑에서 4, 5줄의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2줄의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당초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1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9. 4. 22.경 주식회사 AAAAA에 대한 허위 매입내역으로 본 000,000,000원을 익금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귀속 당초부과처분한 법인세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직권취소 되고 남은 0,000,000,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0,000,000,000원)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000,000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 취소한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8쪽 밑에서 2줄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부분을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13, 14, 18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라고 고친다.

○ 9쪽 13줄 다음에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회계처리의 목적이 실제로는 자금을 유출하지 않으면서 회계장부상으로만 자금이 지출된 것처럼 표시하기 위함이었다면, 대표이사의 출금이 용이하여 법인의 비자금 조성에 흔히 활용되는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가공부채 계정을 그 가공비용의 상대계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이나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이 법원 2018. 8. 23. 선고 2017누40800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사건 금원이 이△△ 등 000명의 차명 계좌로 송금된 후의 계좌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차명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는 김◎◎이나 BBBBB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김◎◎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제3자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는 위 차명 계좌에서 곧바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위 차명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김◎◎의 계좌를 거쳐 원고에게 입금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위 차명 계좌로 출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로가 일관되지 않고,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시점과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게는 49일이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앞서 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미회수된 금액이 0억 0,000만 원에 달한다).

④ 원고와 김◎◎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이△△ 등 000명으로부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금원을 분양판촉비 및 분양대행지급 수수료로 지출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다. 원고와 김◎◎은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7고합780 사건), 2018. 5. 3. 이에 대한 원고와 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당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노39 판결), 2018. 8. 30. 원고와 김◎◎의 상고 역시 모두 기각당하였다(대법원 2018도7942 판결,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회계담당자 박◇◇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2013년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용역비를 넣을수밖에 없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김◎◎은 회계사와 상의한 후 박◇◇에게 분양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 분양판촉비로 나누라고 했다. 김◎◎으로부터 그대로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계산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00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자, 김◎◎은 비용을 안 넣었으면 법인세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위와 같은 송금행위와 그에 따른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9쪽 밑에서 8줄 첫머리의 문장부호 "③"을 "⑤"로 고친다.

○ 10쪽 5줄의 "제출하지 않은 점" 부분 다음에 "(원고는 회계담당자였던 박◇◇이 원고의 회계자료를 파괴하고 빼돌려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기재를 추가한다.

○ 12쪽 밑에서 10줄의 "제81조의3" 부분, 12쪽 밑에서 2줄의 "제81조의" 부분을 각 "제81조의4"로 고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피고가 직권 취소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세무서장에 관한 부분 중 위 피고가 직권 취소한 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그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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