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73 (2017.02.14)
제목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
요지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40800
가공매출대금'이라 한다),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별지2 목록 기
재를 포함하여 DDDD, EE엔지니어링 등으로부터 실제 원재료 등을 매입
한 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00,000,000,000원의 가공매입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매출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출처와 관련된 수출통관신고
내역을 파악하고, 가공매출처의 명의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이용희 내지 원고의
직원들에 의하여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세금계산서와
수출통관신고서가 존재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가공매입에 관하여도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가공매입대금 중에서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합계
0,000,000,000원(2007년 2기에 DDD로부터 회수된 00억 원 + EE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7. 12. 5. 회수된 6억 6,000만 원 + 2008. 6. 26. 및 2008. 7. 31. 회수된 합계
0,000,000,000원)을 '기타'로, 나머지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AA를
고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6. 이 사건 쟁점금액 00,0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가공매입대금 중 2006년 귀속분 0,000,000,000원, 2007년 귀속분
00,0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원을 이
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AA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이AA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0,0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그 금액이 실제
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의 법인계좌와 장부 등을 통해 재조사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26. 당초의 결정과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위 재
조사 처리결과 통지는 2015. 2.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과통보 변경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AA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허위로 매출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을 함께 계상하였다.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초과
하는 규모의 가공매출대금이 존재하고 가공매입에 대응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인출
되었던 금액은 매출을 가장하기 위하여 다시 매출처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으
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공매입대금은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인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할 뿐, 이를 이AA에 대한 인정상
여로 소득처분할 수는 없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8. 2. 22. 대통령령 제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8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09. 2. 4. 대통령령 제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
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때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
으므로(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
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
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으로 계상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
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이AA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원고는 코스닥시장
에 상장된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코스닥시
장에 우회 상장되었다.
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AA는 가장 거래를 통하여 EEE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가공매출과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을 일으키
기로 하였다.
다) 이를 위하여 이AA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BB전자, CC건설, FF건설, EEE재팬
등(이하 '가공매출처'라 한다)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이와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이AA 내지 원고의
직원들이 송금대리인으로 입금인 명의를 위 가공매출처로 기재하여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가공매입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액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금액을 장부상 계상하고 장부상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매입처에 제공하였다가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된 돈과 실제 매입액의 차액
에 해당하는 가공매입금액 만큼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공매입과 일치하는 금
융증빙을 만들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이A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AA
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위반 등으로 지방법원 △△지원 2012고합142호로 기소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이AA는 2013. 12. 27. 위 법원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00
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7. 1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211호)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00억 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다가 2015. 1. 15.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4도9691호,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이AA가 ㉠ 2007. 5. 28.경부터 2010. 11. 23.경
까지 원고의 자금 합계 00억 0,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 EEE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공거래를 계상하고 자회사인 원고의 지분법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거짓으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였으며, ㉢ EEE와 원고 등에 대한 허위공시 및 관련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통해서 우량회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EEE 주식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펀드매니저 등으로 하여금 EEE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A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의 점 중 별지3-2 기재와 같이 '2007. 8. 7.경부터 2009. 9. 15.경까지 10회에 걸
쳐 원고의 자금 합계 00억 0,000만 원을 출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
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무죄 금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허위 매입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금액(위 표의 '공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원고
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거나 이용희 외의 제3자가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모두 이AA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그 밖의 DDD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
(1) 인정사실
①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매입처였던 DDD의 운영자 김GG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00,000,000,000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뒤, 그 중
실제 거래대금 00억 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00억 0,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위 각 정당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LL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구합63273 판결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처분소득금액"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소득금액"란 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보 중 가공매출
00,000,000,000원 부분을 00,000,000,000원으로 변경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보 중 가공매출 00,000,000,000원 부분을 00,000,000,000원으로 변경한
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2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AA는 2001. 3. 28.부터 2011. 7.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세목: 법인세, 조사대상기간: 2006. 1.부터 2008. 12.까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원고가 2005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BB전자, CC건설 등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없거나 실제 매출액이 일부에 불과함에도 합계 00,000,000,000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고(이하 위 00,000,000,000원을 '이
원고
직원들의 확인을 받고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위 00억
0,000만 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그 중 00억 원 가량(수표내역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이 원고에게 다시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00억 원만을 원고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고 과다하게 소득처분을 하였다.
② 2007. 6. 29.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0억 원이 출금되어 DDD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DDD의 계좌에서 수표로 0억 0,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원고가 그
수표의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2007 7.2.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공단지점에 지급제시되었다.
③ 원고는 2008. 6. 23. DDD의 계좌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2008. 6. 25. 이AA가 DDD로부터 00억 원을 자기앞 수표로 반환받아 그
중 00억 원을 원고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김HH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회수가 인정되는 금액
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DDD에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된 돈 중 00억 원은 이A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8. 6. 23.자 DDD에 대한 송금액 중 반환된 00억 원은
결국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공판단계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위
합계 00억 원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DDD에 대한 송금액 중 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25억 원이 추가로 이AA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② 나아가 개별적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6. 29.
자 송금액 중 0억 0,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할 수 있다.
③ 또한 DDD는 2008. 6. 23.자 입금액 0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이AA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이AA는 그 중 00억 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김GG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00억 원은 원고에게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18억 원 중 나머지 8억 원이 2008. 6. 30. EEE재팬의 가공매출
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회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는 2008. 5.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00억 원이 2008. 6. 30. EEE재팬의
가공매출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법으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의 2008. 5. 8.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 중
위 00억 원이 원고에게 회수된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6회 변
론기일에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 6. 23.자 송
금액 중 00억 원이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의 위 자백 중 00억 원 부분은 그 회수 방법이 사실과 달라 진실에 반하
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0억 원 부분에 대한 자백까지 진
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①항 기재 00억 원,
②항 기재 0억 0,000만 원에 ③항 기재 00억 원을 합하면 00억 0,000만 원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회수 금액 00억 원의 근사치에 해당한다).
(3)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
① 원고는 2008. 6. 20. 세기에스티에스에 가공매입대금으로 지급한 00억
0,000만 원 중 0억 0,000만 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20. DDD의 계좌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10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그 직후인 2008. 6. 23.
발행된 수표 0억 0,000만 원에 관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수표가 실제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나아가 DDD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지급액 중 00억 0,0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00억 0,000만 원 전액이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DDD가 이AA 등에게 00억 0,000만 원을
수표로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위에서 인정한 합계 00억 0,0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원고에게 회수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DDD에 가공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에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금액에 추가하여 2007. 6. 29.자 지급액 중 0억 0,000만 원, 2008. 6.
20.자 송금액 중 0억 원이 추가로 사외유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그 밖의 KKK 솔루션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
(1) 회수가 인정되는 금액
① 2006. 12. 1.자 출금액 00억 원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12. 1. 13:36 KKK 솔루션 앞으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00억 원이 출금되었다가 곧바로 0,000,000달러(1달러당
931원)로 환전되어 같은 날 14:02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출금액 00억원은 원고에게 모두 회수되었다.
② 2007. 5. 28.자 출금액 00억 원 중 00억 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 5. 28.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00억 원이 KKK 솔루션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수표로 출금된 사실, 다음날인 2007. 5. 29. 해당 수표 중 00억
원이 엔화 000,000,000엔으로 환전되었고, 위 돈은 가공매출처인 EEE재팬을
입금명의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외화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출금액 00억 원 중 00억 원은 원고에게 회수되었다 할 것이다.
③ 2007. 10. 24.자 출금액 00억 원 중 00억 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 10. 24.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00억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
그 중 00억 원이 다음날인 2007. 10. 24. CC건설에 대한 가공매출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출금액 중 00억
원은 원고에게 회수되었다 할 것이다.
(2)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2007. 8. 7.자 출금액 00억 0,000만 원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0억 0,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① 원고의 주장
2007. 8. 7.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KKK 솔루션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출금된 00억 0,000만 원은 이AA가 2007. 6. 29. CC건설에 대한 가공매출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한 20억 3,900만 원을 자금원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돈은 모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② 판단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7. 6. 29. CC건설 명의로 원고의 위 △△은행
계좌로 가공매출대금으로 00억 0,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아래 마)의 (2)항] 원고의 계좌에서 가공매입
대금이 출금되기 직전에 위 계좌로 가공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매입
대금 명목의 출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관련형사판결에서
는 위 인출액 00억 0,000만 원 중 0,000만 원은 이AA가 김DD 등에게 개인적인 용도
로 지급하고, 6억 원은 개인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이유죄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KKK 솔루션에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관련 형사판결에
서 무죄라고 판단된 0억 0,000만 원 2006. 12. 1.자 출금액 00억 원, 2007. 5. 28.자 출
금액 중 00억 원, 2007. 10. 24.자 출금액 중 00억 원은 원고에 의하여 회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출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KKK 솔루션에 대한 가공매입대금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0,000,000,000원인데,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라고 판단된 금액 0억
0,000만원, 원고에게 회수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 합계 00억 원의 합계액이 위 소득처분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7. 8. 7.자 출금액 00억 0,000만 원의 인출금이
전부 원고에게 회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2007년에 KKK
솔루션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목 출금액은 모두 사외유출금에서 제외된다).
라) EEE엔지니어링에 대한 지급액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EEE엔지니어링의 예금계좌로
가공매입대금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출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입금일
무렵 매입처의 계좌에서 수표로 다시 출금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출금된 수표를
원고가 모두 회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그 중 일부의 수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그 수표 중 2007. 12. 4. 발행된 수표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들은 출금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지급제시 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년도에 EEE엔지니어링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
목으로 출금된 합계 0,000,000,000원중 EEE엔지니어링이 입금액을 수표로 출금한
금액으로서 원고가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인 00억 0,000만
원은 원고에 의해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중
0억 0,000만 원은 이미 원고에 의해 회수된 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위 회수금액 중 이 사건 처분 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00억 원이다.
원고는 나아가 EEE엔지니어링에 대한 2008. 6. 25.자 출금액 0억 0,000만
원 중 0억 원, 2008. 7. 22.자 출금액 00억 0,000만 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회수되었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8. 6. 24.
EEE엔지니어링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EEE엔
지니어링은 0억 원을 1억 원 수표 0장으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08. 6. 26. 위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원고의 외화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
서 2008. 7. 22. EEE엔지니어링에 대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0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EEE엔지니어링은 2008. 7. 29.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00억 0,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며, 원고는 2008. 7. 31. 위 돈을 엔화로 환
전하여 원고의 외화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2008. 6. 26.자 0억 0,000만 원(원고
주장 금액보다 0,000만 원 많은 금액이다), 2008. 7. 31.자 00억 0,00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위 금액을 중복하여 이 사건 처분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2008. 7. 22. EEE엔지니어링에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00억 0,000만 원이 모두 원고에게 회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그 밖의 가공매입대금 지급 명목 출금액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① 가공매출대금의 입금과 가공매입대금의 출금은 서로 연관된 일련의 자금 회전
과정으로 가공매출대금 명목의 입금액이 가공매입대금 명목의 출금액보다 더 크므
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모두 회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이AA가 직접 또는 원고의 직원을 통하여 가공매출처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한 돈 가운데 그 출처에 대한 명시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달리 가공
매출대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이상 가공매입대금에서 이를 충당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모두 회수되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공매출대금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자금원에는, 이AA
가 김GG 등 개인투자자와 TTT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EEE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위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
한 자금도 있으나, EEE 등 관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자
금원을 불문하고 일단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다고 할 것인 점, 위 자금원 중 이AA의 개인 자금으로 입금된 돈이 얼마인지 확정할
자료가 없어 이AA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액 역시 확정할 수 없는 점, 이AA가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 당시 가수금을 변제받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
한 자료도 없는 점(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이AA의 가수금 반제를 근거로 한 횡령 범의
부존재 주장이 배척되었다),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가공매출대금 명목의 돈
외에 원고의 실제 매출대금 등 기업 활동으로 인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계좌에 가공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합계액이 가공매입 명목
으로 입금된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가공매입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이 전
부 회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
과ㆍ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반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소득금액은 2006년 귀속 금액에서 0,000,000,000원, 2007년 귀속
금액에서 0,000,000,000원, 2008년 귀속 금액에서 0,000,000,000원, 2009년 귀속 금액에서
0,00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정당한 소득금액은 별지1 목록
"정당소득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세무조사결과통보의 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