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53 (2017.11.14)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30114
원고, 항소인
AARMA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초과하는 부분
2) 2012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
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②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71쪽 밑에서 1줄부터 72쪽 밑에서 3줄까지의 "… …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 …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 ××산업, 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초과하여 산정한 부분 및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1항 표의 '총 세액'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4] 제2항 표의 '정당 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하여야 한 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