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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재가단3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54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1. 26. 실시된 조정기일에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은 피고의 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책임은 없다.

법정이자가 연 15%이므로 연 20%의 이자는 부당하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준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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