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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1 2017재가단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623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7. 5. 1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피고는 2017. 6. 30.까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통영시 C 임야 3,098㎡ 중 피고 지분 및 통영시 D 임야 220㎡ 중 피고 지분에 대하여 향후 소의 제기, 형사고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된 조정절차에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가 참석하였는데, 조정 당시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주고 피고의 지분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안이라고 생각하고 조정에 응하였는바,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재심사유는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거나 당사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점(민사소송법 제91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내심의 의사 내지 소송대리인과의 의사 전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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