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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재머10
반려견 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조정조서의 성립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5010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2. 2. 별지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준재심대상인 이 사건 조정에는 구체적인 방문일정의 특정, 방문 장소의 선택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준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조정의 경우 위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준재심사유는 모두 이 사건 조정이 있기 전의 변론과정에서 이미 주장되었거나 피고가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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