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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29 2015재가단1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조정의 성립 원고가 선정당사자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단243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0. 19. 실시된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가 참석하였고,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준재심대상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조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호사 D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준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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