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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7.10.15.(570),10297]
판시사항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가 행정서사업무 범위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서사가 타인의 위촉을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로서 필요한 등기부등, 초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행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 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10월에 2년간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타인의 위촉을 받고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서 또는 등기부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서사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신청서의 작성 또는 그의 제출이 행정서사의 업무에 필요적인 일환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에게 이건 소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90조 , 399조 , 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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