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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5.3.1.(747),283]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서사인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 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하고 동 제3항 은 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하고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3.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제1호 내지 제3호 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행정서사법 제2조 는 {1}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제1항 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고 1.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확인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진정건의,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사실증명을 포함한다)를 구하는 의사표시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타인의 위촉을 받아 호적과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 3.타인의 위촉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보증서등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서류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제1호 내지 제3호 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할 때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위임장의 작성은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행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에 필요한 것이 아닌 매도증서나 위임장은 행정서사가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임)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여러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 가 금하는 비사법서사의 사법서사업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제1,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 의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사법서사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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