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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9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법서사법위반][공1980.12.15.(646),13339]
판시사항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의 가벌성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 아닌 자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작성의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최성남 및 송응철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법서사인 박선규에게 등기신청관계를 알선하고 위 박선규가 그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며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사법서사 박성규로 하여금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에는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 에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명시하고 동 제40조 는 사법서사의 위 제3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 박선규로 하여금 등기신청 관계서류를 작성케한 행위를 동 사법서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법서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사법서사에의 서류작성위촉을 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런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 때문에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러한 견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하고 따라서 반대의 의견으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을 채택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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