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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7 판결
[행정처분취소,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063,공1976.4.15.(534) 9062]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입증책임자

판결요지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의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설찬수, 박윤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갑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건 (주소 생략) 외 9필의 대 843.1평을 38,7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위 매수가격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의 거증책임이 피고인 행정기관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피고는 전 소송과정을 통하여 이건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가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을 한 바 없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건 회사설립 출자금과 부동산 매수대금 전액을 원심판결에 적시된 원고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과 은행융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주장한데 대하여 피고는 그 매각사실과 은행융자사실을 다툰 흔적이 없으니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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