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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판시사항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 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 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소론은 행정서사법 제2조 에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주민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으로 한다는 규정 및 동 시행령 제2조 를 들고 행정기관인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서사법 제2조 에 의하면 위에서 본 본문에 이어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검찰청이 행정기관의 범주에 속한다 할지라도 동 법조단서에서 규정된 대로 타 법률인 위 사법서사법 제2조 에 규정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은 행정서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없다.

2. 피고인 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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