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판시사항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동 제3항은 제1항 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동 제3조 는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서사라 할지라도 타인의 위촉으로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을 업무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피고인 2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과중을 말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선 그런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에 명백하므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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