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협의이혼신고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
판결요지
호적법 제79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협의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여 그것이 후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된다고 하여 행정서사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호 , 제2호 소정의 호적관계서류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 호적법 제79조의2 , 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 제7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제1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인 등이 이를 작성하였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인 영도구청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되는 서류로서 행정서사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 , 2호 울산시 민원사무처리지침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인 바, 따라서 위 이혼신고서의 작성은 피고인과 같은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호적법 제79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이혼신고서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피고인 주장의 행정서사법 등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가 아니면서도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