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6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전 남편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2. 20. 22:50경 부천시에 있는 위 B의 집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찾아가 이유 없이 B의 팔을 때리고, 도망가는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이를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죽일 놈, 시발 놈, 개새끼" 등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을 피해서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방문을 닫고, 위협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방문과 문틀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방문에 흠집을 내고, 문틀의 시트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보호처분등불이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5. 10.부터 2019. 5. 9.까지 피해아동 C의 주거지인 부천시 OOO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 주거지 및 학교(OO중학교)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와 같이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