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C로부터 광주 남구 D 아파트 102동 706호 내부에 페인트 칠을 해 줄 것을 의뢰 받아 각 방문과 문틀을 유성페인트로 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09:00 경부터 같은 날 15:25 경까지 위 706호 거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비닐 위에서 유성페인트에 시너를 섞어 페인트를 희석한 다음 이를 에어 리스에 넣어 분사하는 방법으로 각 방문과 문틀에 페인트칠을 하였고, 그 후 에어 리스 안에 시너를 넣은 다음 그 시너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에어 리스 호스 내부에 남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시너는 상온에서 뿌려 질 경우 유증 기가 발생하고 작은 불티에 의해서도 쉽게 착화되며 바닥에 깔린 비닐은 쉽게 정전기가 발생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환기를 잘 시키고 작업장 가까이에 소화기를 두는 등 방화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페인트 냄새가 퍼진다는 이유로 베란다 쪽 창문만 개방하고 반대쪽 출입문은 닫은 채로 작업하여 제대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화기를 주방 안쪽으로 치워 두고 작업장소인 거실에는 소화기 등을 준비하지 않은 채 페인트 희석 및 시너를 이용한 에어 리스 청소 작업을 한 과실로, 같은 날 15:25 경 에어 리스 호스와 비닐 등이 마찰하면서 발생한 정전기로 인해 생긴 불티가 주변에 착화되고, 그 불길이 위 706호 내부 전체 및 D 아파트 102동 외벽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 (706 호 내부 수리비 71,720,000원 상당) 가 들도록 706호 전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