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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7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항소 이유를 주장한 바 있으나, 항소 이유 제출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은 당초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를 살펴본다.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원심에서 행해진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위법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 인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문 손잡이와 문틀의 소켓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소켓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문틀 자체가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문틀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서 주택 법 등에 따라 그 사용 및 관리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더라도 재물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이 문틀을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아파트 관리 소장인 D이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장 실 안에 두었던

입찰 서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문을 잠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 문을 여는 과정에서 손괴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7. 22. 11:5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내 입주자 대표회장 실 앞에서 D이 회장 실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장 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문 손잡이와 연결된 문틀의 소켓 부분을 떨어 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회장실 문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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