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3. 23:40경 공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평소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 골목에서 C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도망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기숙사 학생들을 위협하기 위해 집에 있던 복면과 야구방망이(나무 재질, 두께 5cm, 길이 83cm)를 미리 준비하여 기숙사에 찾아가, 출입문 현관 앞에 주차해 놓은 기숙사 사감 교사인 피해자 D(28세) 소유의 E 포르테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330,086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고등학교 기숙사에 찾아가 기숙사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간 야구방망이로 기숙사로 이어지는 길의 옆에 있는 철재 난간 기둥 등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도록 하고,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나온 기숙사 사감 교사인 피해자 D과 학생인 피해자 F(18세), G(18세)에게 다가가면서 '씨발,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아냐. 가까이 와
봐. 죽여 줄게' 라고 하며 그들의 신체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4-5회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