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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0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6: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에게 술을 더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왼쪽 귀 뒤쪽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 및 소화기를 집어 위 E호 방문을 향해 던져 방문에 구멍이 생기고 바닥에 떨어진 소화기가 부서지면서 방안 전체에 소화기 분말가루가 덮이게 하는 등 수리 및 복구비로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호 방문과 방바닥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누범ㆍ특수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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