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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26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대전가정법원에서 “2018. 9. 27.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대전가정법원 2017처89)을 발령받았고, 2018. 6. 20. 대전가정법원에서 “2018. 12.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18. 12.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19. 대정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8. 12. 20.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2.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고, 2019. 1. 18. 대전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19. 2.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4.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2018처집11) 및 위 결정 내용 중 접근금지 대상인 주거지 및 직장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변경결정(2018처집11)을 발령받았으며, 2019. 4. 9.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4.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6.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발령받았고, 2019. 6. 4. 대전가정법원에서 ”2019. 6. 19.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19. 8. 19.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발령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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