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6534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
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2. 1.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5. 6.부터 2008. 9. 2.까지 원고에게 구직급여 합계 3,954,9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9. 30. '원고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인 2008. 3. 25.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3,954,990원의 반환명령 및 그에 상당하는 금액인 3,954,99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0. 12, 3.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기각되었고, 2011. 4. 1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9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평화지점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적성이 맞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 4. 28. 지점장인 C에게 보험모집인 해촉을 요구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직급여를 신청할 당시 실업상태에 있었고, 해촉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된 유지수당은 단순한 과거 위탁업무의 정산에 불과한 것이며, 해촉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C가 원고의 처인 D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원고가 자영업인 보험모집인 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월말 자신이 다니던 주식회사 E가 폐업 직전에 이르게 되자, 2008. 1. 7.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의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8. 2. 28.자로 주식회사 E에서 사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원고를 2008. 3. 25. 생명보험모집인으로, 2008. 5. 7. 손해보험모집인으로 각 위촉하였고, 2008. 7. 1. 산재보험 등록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조사를 할 당시까지 원고를 보험모집인에서 해촉하지 않았다.
3) 원고에 대한 2008년 소득자별 소득합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08년에 원고에게 아래 표 소득란 기재와 같은 금액(세금공제 전 기준)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는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각종 세금 및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 아래 표 통장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4) 원고의 실적은 2008. 2월에 2건, 3월에 4건, 4월에 7건(자동차보험 2건 포함), 6월에 7건(자동차보험 4건 포함), 2009. 2월에 1건, 2010. 3월에 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회사의 보험마케팅 제수당 규정에 의하면, 해촉된 보험모집인에게는 해촉 당월 수당만 지급하고 그 익월 이후로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6, 11 내지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8, 9, 16, 17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원고는 피고 측 조사자에게 2010. 7. 1. 최초 답변시에는 보험모집인 시험만 보고 2008.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여 기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유지수당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수급기간 중 원고 명의로 체결된 신규계약실적이 발각되자 원고의 배우자가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원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 보험모집인의 보수는 대부분 실적에 좌우되는 것이고,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보험모집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보험모집인 해촉 이후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보험 마케팅 제수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된 기존의 보험계약 및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과 관련한 유지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받기 위하여 보험모집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해촉되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로 체결된 신규 계약건은 지점장이 원고의 처와 논의하여 원고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기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유지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신규 계약 건과 관련한 수당 역시 위 통장으로 입금되었던 점, 원고와 그의 처 및 지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F은 원고의 통장으로 지급한 것만이 원고의 소득 전부가 아니고, 급여 외에 현금 또는 물품 형태로 지원되는 점포수당을 포함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며, 급여명세서는 생명보험 실적만을 반영한 것이고, 소득합계표는 손해보험 실적까지 반영한 것이라서 급여명세표와 소득합계표의 금액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 결국, 원고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도 자신의 보험모집인 활동으로 유지수당 등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할 것이고, 일부 계약 건은 타인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배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