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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0 2017구단25079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5. ㈜클리오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3. 11. 25.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래, 2013. 12. 23. 및 2014. 1. 20. 등 총 5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아 합계 구직급여 4,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12. 23 및 2014. 1. 20.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을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지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신청을 대신 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부정행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고, 2016. 12. 3.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1항에 따라 2014. 1. 20.자로 구직급여 지급제한 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 2,240,000원 및 지급제한일 이후 지급받은 구직급여 1,64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1,120,000원을 추가징수 하는 결정(이하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을 위반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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