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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6.4.선고 2014구합3277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취소
사건

2014구합3277 실업급여 반환명령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7.

판결선고

2015. 6. 4.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998,08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71,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6. 주식회사 신안합성에서 퇴직한 후, 2013. 12.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5,645.88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2014. 1. 10.부터 2014. 2. 7.까지 구직급여 합계 1,283,24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2. 6. 주식회사 코리 아종합관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998,080원(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71,290원,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926,79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8.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6.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하루 근무를 한 것이어서, 실제로 부정수급한 것은 1일치의 구직급여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받은 구직급여액 998,080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다. 판단

1) 처분사유에 존부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2. 6.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1일에 불과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인정신청을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만 분리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행사여부 및 반환금액결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위 제62조 제1항에서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실업인정기간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직급여 반환금액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때문에 실업급여 반환명령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 중 71,290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취직일 또는 취직 예정일과 회사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취업사실이 있으면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그 신청서에 그 취업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받은 점, ③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취업한 이후에 받은 이틀분의 구직급여 71,290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가 강한 점, ④ 원고가 취업한 후 받은 이틀분의 구직급여 71,290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직급여 71,290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 중 926,790원에 대하여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4. 2. 7. 직전인 2014. 2. 6.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이틀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실업인정일로부터 사흘 후인 2014. 2. 10.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한 점,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이틀만 더 짧았더라면 원고는 위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인 점, ④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한 고용보험법 위반사유가 그리 중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1개월 정도 되는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구직급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직급여 926,790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71,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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