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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31. 선고 71다142,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0(2)민,199]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피고(반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의 1,2(각 이양서 영문 및 국문), 을제2호증의 1(계약취소지시), 을제2호증의 2(임대차 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8.15 해방 전인 1945.7.20.에 본건 부동산들을 그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일본인 소외 3으로부터 그때의 화폐단위로 금 3,700원에 매수하여 그 해 10.8. 그 이전등기를 마쳤던바, 그 등기부에 기재함에 있어서는 착오로 소외 4로 기재된 것인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1948.9.16 간이 소청절차에 의하여 중앙관재처로부터 그 귀속해제 결정(을제2호증의 1의 기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라 하나, 위 갑제1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관재처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간이 소청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을 받은 후 위의 부동산들을 소외 피고 1에게 매도하여 전전이전 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의 귀속 해제결정은 다만 그 재산을 귀속상태로부터 해제하여 귀속 이전의 상태를 유지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실질적 권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귀속해제의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법률제120호) 제2조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위의 소외인이 8.15 해방 전에 위 부동산들의 원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후 그 이전등기가 전전경료되어 지금은 피고(반소 원고) 명의로 그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위 부동산들은 피고(반소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즉 위의 부동산들이 귀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의 부동산들이 피고(반소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위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므로 위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을 제 1호증의 1,2는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를 귀속상태로부터 해제하여 귀속 이전의 상태로 유지함에 지나지 않는 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양서로서 위 법률 제120호 제2조 1항 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것이고, 갑제1호증의1,2는 1945.10.8 일본인 명의로부터 위 소외 1 명의로 등기한 무효인 각 소유권 이전등기와 위 귀속해제 결정에 의한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고, 을제2호증의 1,2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관재처와 제3자간의 임대차 계약서와 위 귀속해제 결정에 인한 동 임대차 계약해제 지시문으로서 그 어느 것이나 소외 1이 1945.7.20에 본건 부동산들을 일본인 소외 3으로부터 금 3,7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할 수 없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1952 음력 7월경부터 피고 1로부터 을 제1,2호증의 1,2를 채권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969년에 피고(반소 원고)에게 주었다는 것뿐이므로 위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의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소외 1의 증언뿐인바, 동 증인은 본건 부동산을 위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하였다 하여 8.15 해방 후인 1945.10.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중앙관재처의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 결정을 받아 피고 1에게 매도한자이고 제1심 피고였다가 취하된 소외 4와 동일인이라는 것으로서 경험법칙상 동 증인의 증언만으로써는 위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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