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대한 입증의 정도와 피해자가 11개월간 계속 개근하여 월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아 온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11개월간 휴일근무수당을 2회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각 수당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라. 한국통신공사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여 온 특별상여금을 향후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마. 일숙직근무수당이 매월의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입사한 후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하였으나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 상당의 휴가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고 후에 있어서도 월차휴가 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향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피해자가 위 공사입사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11개월 사이에 휴일근무수당으로 일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2회에 지급받았을 뿐이라면 이를 사고 후 피해자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다.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 받아 온 금액은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 공사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기본급의 290%, 1988년에 월 기본급의 2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매년지급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직원인 피해자가 사고 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마.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민법 제763조 , 제393조 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나.다. 제46조 마. 제18조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상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갑제15호증 기재에 의하면,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복무규정상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와 1년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직원에게 연간 10일의, 9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연간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업무형편상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위 공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소외 망 박병희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장차 위 규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개근하고 위 공사는 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연·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9호증의 3,6,8,10,15,19,22,25,28,31,35,37(각 급여지급명세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망인은 1988.2.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해 12.까지 매월 1일분의 월차휴가수당으로서 기본급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2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17,760원, 6월 및 7월은 각 19,360원,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19,96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계속하여 지급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공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11개월간이나 계속하여 월간근무일수를 개근해 왔고 이에 대하여 위 공사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매월 휴가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있어서도 월차휴가수당의 지급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위 망인의 월차휴가수당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로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근무하고 위 공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예상소득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위 각 급여지급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위 망인이 1988.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그 해 12.까지 사이에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것은 그 해 6월과 7월의 2회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14,520원과 43,560원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후 위 망인의 정년퇴직시까지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초과근무수당과 특별상여수당에 대하여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의 보수규정상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위 공사업무의 성질상 시간외근무와 야간근무는 필수적이므로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망 박병희와 같은 4급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대한 22.9% 상당액)을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인 휴일근무수당만은 1일에 대하여 월 기본급에 그 25분의 1의 15할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이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초과근무수당으로 기본급에 가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금액은 이 사건 사고 후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시간외 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초과근무수당은 예상소득에 포함시키면서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것이 모순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 1989.2.28. 선고 87다카52 판결 )는 그 구체적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또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보수규정상 상여수당에는 월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수당과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수당이 있는바, 위 공사는 1987.에 월 기본급의 290%, 1988.에 월 기본급의 26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을 매년 지급 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있어서도 위 특별상여금을 지급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초과근무수당과 특별상여수당을 예상소득에 포함시킨 조치는 정당하고 위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초과근무수당 및 특별상여수당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일·숙직수당에 대하여
원심은 직원이 복무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일직근무 또는 숙직근무에 대하여 1일당 5,000원의 비율로 지급되는 일·숙직수당을 위 망인의 예상소득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일·숙직근무수당은 위 공사의 보수규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라 보수규정시행세칙의 부칙에 규정된 것으로서 일·숙직근무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매월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일·숙직수당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