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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899),1623]
판시사항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나.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가.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나.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숙진 외 1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망인이 사고로 사망한 후 폐업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확률, 그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강경진은 1957.11.30.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6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 여명은 36.27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3. 2.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풍영에 근무하면서 신발디자인 업무를 해오다가 영어회화와 해당업무의 능력을 인정받아 1987.9.1.부터 미국기업인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개발부장으로 전직하여 위 사고시까지 신발디자인, 신발제작과정의 검토, 감독 등 신발신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 금 1,250,000원의 급료를 받아 온 사실,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는 근래의 한국내신발류의 원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한국지점의 수익성이 없게 되어 위 망인이 재직중이던 1989.6.말경부터 한국지점의 폐업을 검토하다가 결국 1989.10.10. 한국지점을 폐업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던 소외 장영철, 양진화 등은 동종업체인 다른 신발회사로 전직하여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로부터 받던 월급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실 및 위 강경진이 위 교통사고 이전인1989.3.경 창원시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덕성실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급여조건으로 전직제의가 들어 왔으나 대외적인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며 위 망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기술인력은 신발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극히 희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 하이드 인터내셔날 서비스 리미티드사 한국지점이 폐업한 후에도 동종신발업체에 종사하여 위 회사의 급료인 월 금 1,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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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1.15.선고 90나3171